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불복(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불복신청 바로가기 1. 근로 장려금 감액 이유 근로 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삼사과정에서 재산 상황과 채납 여부 가족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국세청에서 산정한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장려금 불복(이의 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 : 홈택스 - 조회/발급 - 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심사 진행상황 조회 후 결정통지받고 나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불복청구 2. 핸드폰으로 신청 : 손택스 앱 - 신청/제출/ 장려금 신청 바로가가- 심사진행상황 조회 후 결정통지받고 나서 조회/발급 - 기..
롱테일
2023. 7. 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