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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불복(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 장려금 감액 이유
근로 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삼사과정에서 재산 상황과 채납 여부 가족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국세청에서 산정한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장려금 불복(이의 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 : 홈택스 - 조회/발급 - 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심사 진행상황 조회 후 결정통지받고 나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불복청구
2. 핸드폰으로 신청 : 손택스 앱 - 신청/제출/ 장려금 신청 바로가가- 심사진행상황 조회 후 결정통지받고 나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불복청구
3. 전화로 신청 :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의신청 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 없이 126 연결 후 3번 선택 후 문의
4. 방문으로 신청 : 가까운 세무서,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청서 제출하기 ( 신분증 서류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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