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클릭 1.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1)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작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2)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미혼부, 모 ③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롱테일
2023. 7. 2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