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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1)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작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2)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미혼부, 모 ③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다만 ①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 통과 후 내용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젝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및 지급기간

1) 신청 기간: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까지

    지급 기간: 22년 11월~ 24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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