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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
1)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작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2)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미혼부, 모 ③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다만 ①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②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③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통과 후 내용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젝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및 지급기간
1) 신청 기간: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까지
지급 기간: 22년 11월~ 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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